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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불법 책임 물어”…경남도민 1375명, 윤석열 부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정치

“비상계엄 불법 책임 물어”…경남도민 1375명, 윤석열 부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도윤 기자
입력

비상계엄 책임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경남도민들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지역 시민 1375명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시민권리 회복 움직임은 전국적 확산 양상도 보이고 있다.

 

2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소송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원고 1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송순호 위원장이 맡았다. 송 위원장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추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많아 2차 소송단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론을 맡은 김형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국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당초 목표한 1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375명이 소송에 동참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는 총 2207명에 달하며, 이 중 소송비를 낸 1375명이 최종 원고로 선정됐다.

 

비슷한 승소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이은 승소 소식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경남 소송단은 향후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정치적 책임 추궁과 시민기본권 수호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 소재와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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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윤석열#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