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 초코파이 두고 3년 재판”…검찰 상고 포기, 무죄 최종 확정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초소액 절도 의혹을 둘러싼 장기 재판은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일 전주지검은 연합뉴스 등을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비업에 종사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기소 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올라갔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 종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A씨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경미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이어진 점, 피고인의 생계와 직업 유지 문제가 직접 연결된 점이 함께 부각됐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사내 관행과 소통 부재를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혀 없었다.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5만원 벌금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절도 전과로 인해 경비업 종사 자격을 잃을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1천원이 조금 넘는 간식류를 둘러싸고 약식명령, 1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논란을 불러왔다. 동시에, 금액이 적더라도 형사처벌 여부가 생계와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미한 재산범죄를 형사처벌로 다루기보다, 사용자-근로자 간 내부 징계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들 역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기소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뒤 별도의 추가 입장문은 내지 않았다. 형사정책과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경미 범죄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다시 묻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경찰과 검찰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