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못된 관행 뿌리 뽑겠다"…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가동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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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관행을 둘러싼 갈등과 인사혁신처의 개입이 맞붙었다.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놓고 행정부 내부에서 자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조직문화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관련 피해를 신고받는 익명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내 게시판 형식으로 설치됐으며,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간부에게 팀별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식사를 대접해 온 관행 전반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식은 익명 원칙을 따르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 제보 형식의 신고도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각 부처 감사 부서에 이첩하고, 감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식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 감사 결과에서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드러날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제도 운영 초기부터 강경 대응 원칙을 내세워 관행의 뿌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 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조사를 진행해 관행의 범위와 형태, 강제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과 인사권을 의식한 눈치 보기 정서가 확인됐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인사혁신처는 신고센터 운영과 병행해 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관행 잔존 여부와 제재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감사 부서와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신고·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징계 사례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관행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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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간부모시는날#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