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소비쿠폰 2차 기준은 중위소득 210%
정부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 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1차 접수 마감이 가까워진 가운데, 2차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며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률은 8월 20일 기준 97.6%로 집계됐다. 1차 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남은 잔액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2차 쿠폰 지급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바에 따르면, 2차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시 각 가구는 자신의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차 신청 접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받은 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자여도 2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도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수령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민생회복과 소비 촉진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 기준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쿠폰 지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향후에는 추가 소외계층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