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방해 의혹 소환 통보”…조은석 특검팀, 의원 조사 난항 전망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의원이 출석을 거부할 뜻을 밝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국회와 수사기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추경호 의원 등 주요 여권 의원을 이번 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특히, 추경호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한 이유가 표결 방해와 연관된 것인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추경호 의원 외에도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광범위한 진술 확보에 나섰다. 본회의장과 원내대표실이 같은 국회 본관에 있었다는 점에서 진입 경위 역시 쟁점이 된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특검팀의 사전 소환 통보에 대해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이 응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참 의사를 굳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추경호 의원 등 이미 확보한 일부 진술에 의존해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파악해야 할 처지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인 신분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시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실제로 강제 수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사한 사례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년 가까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강제 수사 대신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의힘 외에 여야 의원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계자 진술 조사 완료 후 추경호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에 대해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출입이 가능할 때 의총 장소는 국회였으며, 출입이 통제되던 시점에는 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결 불참에 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있으니 국회 입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미 의결정족수 확보됐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특검팀과 여야 의원 간 소환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며 정국의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진입했다.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힘겨루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회 표결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