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선 180일 전부터 단체 활동 제한”…전북선관위, 지자체장·정당에 경고장

김서준 기자
입력

선거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을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체 활동 제한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들 조직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상징색, 슬로건 등을 이용한 간접 홍보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위반에 이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설명과 교육을 통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선거 채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권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서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