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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종결”…지귀연 부장판사, 3개 사건 병합 전망
정치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종결”…지귀연 부장판사, 3개 사건 병합 전망

장예원 기자
입력

내란사건 재판의 쟁점과 진행 속도를 둘러싸고 재판부와 정치권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9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내란 혐의 관련 공판에서 “연말까지 재판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내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판 일정과 병합 전망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관련 세 개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요일에도 주요 사건을 병행 중”이라며 재판부의 재판 부담과 일정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50회 넘게 추가 진행할 것”이라며, 병합 방침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공통돼,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원만한 협력”을 당부했다.

재판의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인지정, 증거조사 등 절차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다만 내란특검법상 재판 중계 문제와 관련해선 “사건 중계 여부를 특검과 피고인 측이 검토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판부가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중계가 이뤄질 경우 인적·물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그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사는 현행 법상 중계 신청권이 없어 재판부가 받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내란 사건의 증인 채택 및 재판 속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심리 지연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사법부는 “최선을 다한 신속 재판”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재판 병합 및 중계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이 향후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내란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재판 중계 신청 여부, 3개 사건의 병합 심리화 등 쟁점이 맞물리며 향후 연말까지 정치·사법적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추가 공판을 거쳐, 연내 심리 종결 의지를 뚜렷이 한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연말까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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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윤석열#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