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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불법 드론 42회 탐지”…국방부, 낮은 검거율 속 대응 체계 강화 시사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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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운용된 드론 건수가 최근 5년간 42회에 달한 반면, 실제 조종사 검거는 4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드론이 군 공항 인근에서 무단 비행하며 군사기밀 유출이나 항공기 충돌 등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군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 탐지 및 신고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 각 2회, 2023년 4회에서 지난해 19회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미 15회가 확인됐다. 

특히 전체 신고 중 김해기지에서만 23회가 발생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5회, 원주 4회, 수원 3회 등 주요 도심 군 공항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론 비행이 포착됐다. 불법 드론으로 인해 군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24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드론 조종사가 적발된 횟수는 4건에 불과하며, 전체 탐지 대비 9.5% 수준에 머물렀다. 국방부는 "RF 스캐너 등 드론 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의 부재가 저조한 검거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군은 자체 레이더, 전자광학(EO), 적외선(IR) 카메라로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있으나, 조종사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방부는 무선주파수(RF) 스캐너와 같은 첨단 탐지 장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군은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와 발칸포 등 ‘하드 킬’ 장비와, 드론 신호를 교란하거나 제어권을 빼앗을 수 있는 ‘소프트 킬’ 장비 운영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드론 제어권 탈취 기술, 요격 드론 등 새로운 무력화 기술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정부와 군은 정밀 탐지 및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불법 드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군 공항 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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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불법드론#rf스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