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여파로 거래정지…스피어, 코스닥서 투자자 보호조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계기로 스피어 보통주가 일시적으로 거래정지되며 코스닥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계약 내용이 향후 주가와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정지 해제 이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피어코퍼레이션 보통주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사유로 2025년 11월 25일 16시 58분부터 당일 장 종료 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시속보] 스피어,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매매주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5/1764058245697_205164171.jpg)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단일판매공급계약 규모와 사업성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주가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공시 이후 실제 계약 조건과 매출 기여도에 따라 투자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대형 단일계약 공시는 실적 모멘텀 기대를 키울 수 있지만, 계약 이행 리스크와 수익 인식 시점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정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이나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시와 동시에 단기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과거에도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인수합병 관련 공시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스피어의 거래정지 해제 시점과 함께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매출 반영 시기, 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코스닥 시장 전반에서는 공시 연계 거래정지 제도가 투자자 보호 효과와 함께 유동성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