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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 투자경고종목 해제”…주가 급등 시 재지정 가능성↑
경제

“SGA, 투자경고종목 해제”…주가 급등 시 재지정 가능성↑

장예원 기자
입력

SGA(049470)가 2025년 8월 28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SGA 보통주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해제 요건을 갖췄다”며, 투자경고해제 이후 주가 상승 시 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경고 해제 직후에는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A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8월 8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8월 27일(T) 종가가 5일 전(T-5) 종가 대비 60%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T-15)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은 데다,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최고가가 아니면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SGA는 공식적으로 8월 28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공시속보] SGA,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주가 급등 땐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SGA,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주가 급등 땐 재지정 예고

하지만 8월 28일부터 기산해 10일 이내 특정일(판단일, T)에 ▲판단일(T)의 종가가 경고종목 지정 전일(8월 7일) 종가 또는 해제 전일(8월 27일) 종가보다 높고, ▲2거래일 전(T-2)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를 경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8월 29일부터 적용돼, 요건 미충족 시 9월 10일까지 판단이 순연된다.

 

시장에서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등 단계별 관리 체계가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해 적절한 경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일정은 SGA 매매거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SGA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단기 급등락에 따른 투자위험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SGA의 시장 경보 지정 여부와 주가 흐름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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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