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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요구…서영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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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를 비롯한 예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법무부가 움직임에 나서면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형평성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재부상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지난달 기준 128.7%를 기록했다. 5만여 명 수용 능력의 시설에 실제로 6만4천여 명이 밀집해 근무 환경이 과중해진 상태다.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1만6천여 명으로 정체돼 직원 1인당 수용자 수가 2021년 3.1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증가했다.

과도한 인력 부담과 더불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 고소·고발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수용자의 폭행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올해 152건으로 56.7% 늘었다. 2021년 이후 3년여간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6천871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1건뿐이다. 대다수는 각하나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송사와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정신건강 악화도 심각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1개 이상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우울, 자살 생각 등 지표에서 위험 수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상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정공무원이 경찰·소방과 같이 국가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제복공무원임을 강조하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이들 직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뒤 정년퇴직 시 안장 자격을 받지만, 교정공무원은 직무상 사망 시에만 안장이 허용된다. 한편 6·25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무원 167명은 현행 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영교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지키는 직역”이라며, “이들의 예우 확립은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을 공식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두고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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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교정공무원#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