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압류 등 강제 회수 길 열렸다”…근로복지공단, 법 개정 따라 집행력 강화
체불임금을 둘러싼 국가 개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과 관계 부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2025년 11월 11일 밝혔다.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절차가 적용되면서, 체불사업주의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의 직접적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앞으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때 압류 등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엄격히 적용한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상 법적 강제력이 충분치 않아 체불임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고 공단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급사업장 임금체불과 관련해,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체불사업주뿐 아니라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액은 총 7천242억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도입으로 회수율이 대폭 개선될지 주목된다.
재계는 국세 방식 적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회수 체계 변화는 기금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과 주요 거점지역 ‘회수전담센터’ 설치에 나선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등 제재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미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약 20억원이 회수됐으며, 향후 현장 혼란 최소화와 자발적 상환 유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 변제는 법적 의무”라며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새 회수 절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현장의 실효적 변화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