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경 저지”
방송3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했다.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양당이 맞서며, 7월 임시국회가 정국 격랑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사위 표결 현장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입장이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같이 쥔다고 생각한다"며 표결을 이끌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재석 16명 중 1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표결에 앞서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토론하고 싶어도 허용이 안 됐다"고 비판하며 "수적으로 열세여서 표결 처리가 예상된다 해도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고성과 작심비판이 이어졌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사회 각계 대표들로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모두 민주당이 추진한 개혁입법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 강행’ ‘야당 패싱’ 논란을 중심으로 쟁점이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4일 본회의 표결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통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는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정국은 4일 본회의 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5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 의사 일정에 따라 모든 쟁점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는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