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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지역, 국가가 책임진다”…김대식, 도시하천 침수 방지법 개정안 발의
정치

“상습 침수지역, 국가가 책임진다”…김대식, 도시하천 침수 방지법 개정안 발의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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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 지역을 둘러싼 정책 공방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이 10일 반복적인 침수 피해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서 비가 집중될 때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큰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정비 대책 마련 및 경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현행 사후 복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김대식 의원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로 도시 침수 피해는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 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로 138명이 숨졌고, 복구 비용만 7조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인 상습 침수 취약 지역임에도 정비가 지연돼 주민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에는 192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괘법동, 사상역 일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부근 등에서 모두 21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이 사후대응 위주의 기존 시스템 대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정 지역 확대와 예산 지원의 효율성, 지자체의 책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습 침수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쟁은 전국 취약지역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확장될 전망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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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도시하천침수방지법#부산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