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혐의 구속에 특검 수사 급물살”…한덕수·박성재 등 국무위원 추가 겨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방조·가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국무위원급의 ‘내란 공범’ 신병 확보가 현실화되며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전반의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장관은 직접 피의자 심문 19시간 끝에 구속됐으며, 단전·단수 등 언론사 탄압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 범행 공모의 실행으로 판단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모으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 등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는 특별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올해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무위원을 겨냥한 ‘내란 공범’ 인정 사례가 잇따랐다. 공동정범의 법 논리상, 공모에 가담했으나 직접 실행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주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장은 크다.
이날 법원 판단에 힘입어, 특검팀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함께,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족수 맞추기’ 주도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도 특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주현 전 수석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혐의에 국무위원 대다수가 연루될 경우, 사법처리 범위와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각 당은 격렬한 의견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며, 진행 중인 특별수사와 법원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헌문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강경하게 맞섰으며, 특검팀은 계엄 국면 당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국 긴장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