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PNG

ºC

logo
logo
“플래스크, 개선기간 2년 부여”…거래정지 연장에 상장폐지 여부 '촉각'
경제

“플래스크, 개선기간 2년 부여”…거래정지 연장에 상장폐지 여부 '촉각'

강태호 기자
입력

플래스크(041590)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3월 29일까지 연장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개선기간이 부여됐다”며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기존 상장폐지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결정일에서 2026년 3월 29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측은 “개선기간 부여”가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사유라고 공시했다. 앞서 플래스크 보통주의 거래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중단돼 왔다. 이번 조치로 향후 2년간 개선기간 동안 거래정지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공시속보] 플래스크,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기간 변경→향후 상장폐지 여부 주목
[공시속보] 플래스크,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기간 변경→향후 상장폐지 여부 주목

특히 거래정지 장기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정보 공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서 심사 기준 충족이 관건이라는 반응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선기간 동안 경영 정상화나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이 관건”이라며 “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3월 이후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정지 연장 이후에도 기업 정상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 개선 요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플래스크처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부여 사례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플래스크 향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여부는 2026년 개선기간 종료 이후 실질심사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플래스크#상장폐지#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