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희정 증인신문 청구 철회”…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대응 조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증인신문을 두고 충돌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철회되면서, 특검과 국회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희정 의원 관련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김 의원이 지난달 29일과 전날 예정된 기일에도 연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개입 방안을 조율해 왔다.

조은석 특검팀은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향후 직접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발되면서도 특검팀은 신속한 수사 진행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내란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싼 증인신문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김희정 의원 외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된 국민의힘 김태호, 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두 의원의 증인신문 기일을 11월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각각 연기했다. 또,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이 11월 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은 이달 23일 오후 2시로 계획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필수적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당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을 명령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특검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가 정치적으로 확산될 경우, 관련 의원들에 대한 향후 공판과 여야 간 정국 쟁점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