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최대 2200만원”…정부, 6~12% 정부 지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신규 적금제도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기로 하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책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지원금을 제공해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총 7446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며, 청년미래적금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소득 6천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은 월 50만 원 한도로 적금을 3년간 불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을 일반형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채용 후 6개월 이내)에는 12% 지원금을 우대형으로 제공한다. 우대형 가입자는 3년간 근속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적금식으로, 월 최대 3만 원(일반형), 최대 6만 원(우대형)의 정부지원금이 더해진다. 3년간 불입 시 정부는 일반형 기준 최대 2080만 원, 우대형 기준 최대 22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현재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이다. 세부적인 금리, 운영방식,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 등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 기관과 금융권 논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도한 장기 납입 부담을 고려해 상품 만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며, 청년의 실질적 자산 형성과 재정적 자립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추후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 접근성, 사각지대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 단체들은 관련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 확대와 적금 상품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정책 세부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미래적금의 도입은 청년 자산 형성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