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책을 삼켰다”…앤스로픽, 미국 작가들과 저작권 소송 첫 합의에 업계 촉각
현지시각 26일,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자국 작가들과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첫 합의에 도달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번 타결은 AI 챗봇 기업과 창작자·출판사 간 진행돼 온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 문제는 최근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에 대규모 창작물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집단소송의 핵심 쟁점은 앤스로픽이 챗봇 ‘클로드(Claude)’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서적을 당사자 동의나 별도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작가 측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AI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내세워 맞섰으나, 미 사법부는 지난 6월 일부 저작물에 대해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한편, 해적 사이트에서 최대 700만 권의 책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당초 저자 측이 승리할 경우 앤스로픽이 수십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저자 대리인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 변호사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집단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몇 주 내로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양측에 내달 5일까지 예비 승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충돌이라는 오래된 논란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한편, 오픈AI, 구글(Google) 등 다른 주요 AI 기업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CNN,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합의를 “AI와 창작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하며, 향후 데이터 사용 규정 및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관련 소송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AI 업계 전반에서 저작권과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정책 재정비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와 업계는 이번 소송 타결의 후속 결과와 실질적 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