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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동”…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제재로 신호
IT/바이오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동”…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제재로 신호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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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왜곡되던 온라인 게임 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상품 제공 조건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않은 게임사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시장질서 강화 신호로, 업계 전반의 정보 공개 의무와 투명성 강화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에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총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 각각 산정됐다. 이번 제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거짓·기만 정보 제공, 상품 효과 고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불일치, 출시되지 않은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 허위 표기 등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 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 획득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광고제거 상품과 관련해 구매자에게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공지했으나 팝업 광고는 남겨 사용자 경험에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강화용 재련석 아이템의 차등 능력 획득 가능성을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확률에 차이가 없어 이용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게 한 셈이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삼국지2’도 미출시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이나 제외된 버프 혜택 미고지 등으로 관련 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내 미출시 캐릭터 아이템의 가능 확률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의 매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 수익 모델로 떠오르며, 정보 비대칭 우려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구매 한도 설정, 청소년 보호 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도 각각 정보 공개와 사행성 방지 규제를 시스템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분쟁 및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나, 이번처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로 명확하게 제재가 내려진 것은 상징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수익구조 투명성 확보와 정보 불균형 해소,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아이템 정보 공개 기준 강화와 내부 확인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이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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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컴투스홀딩스#확률형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