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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중단 기대”…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에 접경 긴장완화 자신감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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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과 통일부의 긴장완화 전략이 다시 맞부딪쳤다. 통일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막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전단 살포 중단과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서다.

 

통일부는 3일 기자단에 배포한 언론안내문에서 개정 항공안전법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내놓은 첫 공식 평가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까지는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킬로그램 미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울 수 있었다.

 

이 허점을 활용해 일부 민간 단체는 전단 뭉치의 무게를 2킬로그램 미만으로 맞춘 풍선을 제작해 접경지역에서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내 왔다. 정부가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해왔지만, 실제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 정책 기조와 항공안전법 개정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선전 수단 축소가 남북 신뢰 회복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통일부는 접경지역 현장에서의 법 집행 수단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통일부는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해 경찰이 현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 등 위법 행위를 신속히 제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항공안전법 개정을 둘러싸고 남북관계 관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적 충돌 위험 방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야권 일각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북 정보 유입 통로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통일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까지 언급한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활용한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충돌 양상이 줄어들지 여부가 초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와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긴장완화 조치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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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항공안전법#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