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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사례 없다”…최은석 의원, 민주당 개정안 국제 기준과 괴리 지적
정치

“OECD 국가 중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사례 없다”…최은석 의원, 민주당 개정안 국제 기준과 괴리 지적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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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한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근거로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을 둔 국가는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8일 “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대해 공식 회답을 내놓았다. 조사처는 “OECD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대통령(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총리)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국가 규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처는 “상당수 OECD 국가들이 기관장 임명과 해임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면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협의 없이 이사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기관장 임기 자체를 법으로 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연계될 여지가 남는다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프랑스의 경우, 71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대통령 재량 임명·해임직으로 운영되지만, 역시 임기 일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야당의 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여야 대치는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OECD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 속에 임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임기 일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ECD 국제 비교 결과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OECD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내년 총선 국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다. 국회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제 사례와 국내 운영 현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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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최은석#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