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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경쟁력 재편”…K-스틸법·석화산업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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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압박받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지원 입법에서 손을 맞잡았다. 핵심 기간산업을 둘러싼 구조 재편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K-스틸법과 석화산업지원법을 의결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침체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또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해 재정·세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탄소 저감과 공정 혁신을 겨냥한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특구 내 규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철강업계는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속에서 기술 전환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진 만큼, 특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경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흔들리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허용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조항을 통해 인력 수급과 기술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임위 통과 직후 논평에서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간산업 법안 외에도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위축되는 광산·폐광지역의 정체성을 기리고, 지역 공동체 재생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또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과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기간 고용과 투자를 이어온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거나 사업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재정 투입 규모,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둘러싼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와 예산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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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석화산업지원법#김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