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상장폐지 결정한 비올…한국거래소, 정리매매 후 코스닥 퇴출 승인
코스닥 상장사 비올이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정리매매 일정이 확정된 만큼 보유 주식 처리에 따른 투자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와 비올 공시에 따르면 비올은 2025년 11월 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폐지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신청일인 같은 날부터 비올 주식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올의 자진상장폐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비올, 자진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후 코스닥시장 퇴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7/1764233575426_22464108.jpg)
한국거래소는 비올에 대해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자유로운 가격 변동 속에 매매를 허용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인 2025년 12월 10일 자로 비올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는 회사 측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치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강제 퇴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이번 절차가 비올의 자진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비올이 사라지는 만큼 향후 유동성 축소와 주식 처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자진상장폐지를 택한 기업들은 통상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전환 후 구조조정, 기업가치 재평가, 최대주주 지분 확대 등의 목적을 내세운다. 비올도 비상장사 전환 이후 사업 재편이나 재상장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사 측 추가 설명 여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거래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초반 매도 물량이 몰릴 가능성과 함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뿐 아니라 정리매매 기간 신규 진입 투자자들도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정리매매 기간 중 비올 주식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리매매 종료 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매도할 수 없고,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돼 유통 시장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일정과 세부 실무에 대해 추가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비올의 상장폐지 절차는 정리매매 종료와 상장폐지 공시를 거쳐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가 시작되는 2025년 12월 초 비올 주가 흐름과 함께, 회사 측이 제시할 향후 사업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