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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된 클라미디아, 알리지 않았다”…성병 정보 고지 논란과 바이오 윤리 쟁점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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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와 같은 성 매개 감염증의 과거 완치 이력이 결혼생활에서 어떤 법적·윤리적 의무로 작용하는지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건강기록·감염 이력이 보험, 의료, 결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감염병 정보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IT 기반 보험 청구 시스템의 고도화로 과거의 치료 이력이 쉽게 확인되자, 결혼 전 성병 공개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재조명되고 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은 비교적 치료가 쉽고, 항생제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한 대표적 성병 중 하나다. 다만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불임,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감염병 의료 이력의 디지털화, 신속 진단키트 개발 등에 힘쓰고 있으나, 민감한 감염 이력의 정보관리 기준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  

보험·병원 기록 등에서 민감정보가 식별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성병 등 감염 이력에 대한 ‘사전 고지’ 요구는 늘고 있다. 실제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결혼·임신 과정 시 특정 감염병 감염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거나 의료기관 기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각국 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성매개 감염증 공개 여부를 환자 자율에 맡기되, 감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완치되지 않은 상태, 감염력 보유 등) 상대 동의 및 정보제공 의무를 두고 있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바이오 개인정보 활용과 감염병 고지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완치된 감염병의 과거 이력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배우자 의무자료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은 헤르페스 2형(생식기 헤르페스) 등은 감염 사실 미고지 시 형법상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바이오·IT 기반 의료정보 관리가 일상화되는 흐름에서 민감정보 취급과 정보공개 범위, 환자 자율권 확대 문제가 새 윤리 쟁점으로 부상한다. “성매개 감염증이 곧 개인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오해”라는 시각이 커지면서, 과학적 정보와 의료윤리를 둘러싼 산업계·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감염병 이력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축 사이에서, 미래 감염관리 플랫폼, 결혼 전 정밀검사, 사전예방 기술 등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완치된 감염병이 결혼생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적인 고민과, 사회적 합의·법제화 필요성이 함께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성병 등 민감 건강정보의 공개·비공개 원칙, 정보 활용·보관 기술 표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기술, 윤리, 사회적 합의가 균형을 이뤄야 바이오 헬스 산업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안전의 균형, 정밀의료와 법률 규제 사이의 합리적 기준 정립 논의가 한층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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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성병정보고지#바이오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