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핏불테리어에 10여 차례 물린 80대 여성 숨져”…무허가 맹견 사육 실태 드러나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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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맹견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맹견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육 허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경 A씨(80대 여성)는 핏불테리어 3마리를 기르던 중, 핏불테리어 두 마리의 싸움을 말리려다 그중 1마리에게 목과 팔 등 신체 여러 부위를 10여 차례 물렸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핏불테리어는 평소 공격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사고 이후 즉시 안락사됐다. 나머지 두 마리의 경우, 함께 거주하던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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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는 사고견을 지난 2022년부터 돌봐왔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사육 허가를 밀양시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핏불테리어는 지정된 맹견으로 지자체 허가 없이는 사육이 금지돼 있으며, 각종 안전장치와 관리 강화가 의무화돼 있다.

 

현장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핏불테리어를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자의 추가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맹견 사육에 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와 동물보호단체들은 허가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주기적 사육실태 점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맹견 사육과 관리 실태 파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A씨의 사망 원인과 맹견 관리 책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맹견에 의한 사고는 단순 주의 의무를 넘어 구조적·관리적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구조적 문제 여부를 두고 후속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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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밀양#맹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