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 엄중 처벌 불가피”…해군 선임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군대 내 가혹행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해군 선임조리병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기강과 인권 실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 전라남도의 한 해군 부대 생활반에서 상급병사인 A씨가 터보 라이터를 이용해 후임병 B씨의 다리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에 달궈진 금속 라이터 점화장치가 인두처럼 변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두 차례나 눌러졌고, 이후 A씨는 강제 이발까지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들으며, 가위와 눈썹칼로 머리카락을 수차례 잘렸다. 동료 병사 C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같은 달 4일에는 “팔뚝을 번갈아 때리는 게임을 하자”는 명목으로 또 다른 폭행이 이뤄졌고, 이 역시 동료 병사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전역 후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으로 포장하려 했으나, 피해 후임병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한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군 내 후임병 인권 보호와 조직 기강 확립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교육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