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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4천만원 요구·협박 확인"…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지시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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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현장에서의 권한 남용과 수형자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과 법무부의 대응이 맞붙었다. 수형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를 지시하면서 민영교도소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동시에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5년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정황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발언과 행위가 수형자의 처지를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혐의는 공갈미수 수준으로 판단됐으며, 법무부는 뇌물요구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함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통해 A씨의 행위가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국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민영교도소 제도는 수용환경 개선과 교정·교화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관리·감독 공백과 인사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 교정인력에 대한 감독 체계와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수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형자의 전담 관리 권한을 가진 교정 직원이 개별 수형자에게 인사·배치 등을 매개로 금전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교정행정 전반의 공정성 논란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영교도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라는 강경한 조치를 택한 만큼, 향후 교정본부 차원의 전수 점검이나 민간 교정인력에 대한 교육·감찰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 운영 기준과 감독 절차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관련 현안 보고와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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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망교도소#김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