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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원바이오젠, 6개월간 공시위반 주의 당부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원바이오젠, 6개월간 공시위반 주의 당부

김서준 기자
입력

원바이오젠이 소송 관련 공시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6개월간 지정이 유예되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공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유예기간 내 공시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8월 25일, 원바이오젠이 소송 등의 제기와 신청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한 데 따라 2025년 8월 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렸으나, 부과벌점 2.0점을 조건으로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원바이오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간 주의 당부
[공시속보] 원바이오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간 주의 당부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유예기간인 6개월 내에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기존 유예 건까지 포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 지정 시에는 유예된 벌점과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도 동시에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위반에 따른 사후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 만큼, 투자자들도 기업의 공시이력과 유예기간 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후에도 추가 공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정은 물론, 누적된 벌점과 제재금 부담이 커져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4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바 있다.

 

향후 원바이오젠의 공시 이행 흐름이 코스닥 시장 내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상장사 전반의 공시 투명성 강화와 추가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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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바이오젠#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