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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진단서 병보석 차단하겠다”…정준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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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과 재벌 인사의 병보석 특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보석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법 특혜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1일 구속된 피고인의 병보석 특혜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석방을 요청하면 법원이 재량에 따라 병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고위층과 재벌 인사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수감을 피하거나 수감 기간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제도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은 임의 병원을 통한 '맞춤형 진단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보석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보석이 중대한 건강상 위기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고위층 특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보석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범위와 지정 기준, 피고인의 진료 접근권 보장 방식 등을 둘러싼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여야 모두 병보석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병보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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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더불어민주당#병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