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30분간 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계기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권 매매가 일시 정지됐다. 단기간이지만 해당 종목의 거래가 막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공시 이후 가격 변동과 정보 비대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으로, 재개 시점의 단일가 매매 방식에도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보통주는 2025년 11월 26일 13시 24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거래가 중단되며,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정지 사유는 회사가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이다.
![[공시속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단일판매공급계약→주권매매거래 일시정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6/1764131566824_681193257.jpg)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이후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호가가 누적된 뒤 일정 시점에 일괄 체결되는 구조로, 공시 내용을 반영한 초기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이른바 랜덤엔드가 적용돼 종료 시점이 일정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이는 특정 시점에 쏠린 주문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매매정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와 직접 연동돼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호가 제출이나 매매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정지 종료 후 단일가매매 구간을 거쳐 정상적인 연속매매가 재개되면서, 계약 규모와 수익성에 대한 시장 평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후 거래소가 단기 정지와 단일가매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공시 직후 급격한 매수·매도 쏠림이 반복되자 단기적인 가격 왜곡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재개 직후 초기 체결 가격과 거래량을 면밀히 살펴, 공시 내용의 실질 가치와 시장 기대 차이를 판단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와 단일가매매 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공시 유형별 거래정지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정교화될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