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 정당치 않다"…군사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결정
군사 재판과 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맞부딪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직 최고권력자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다시 정치권의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사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여인형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예상된다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군사법원은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군사법원은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하면서, 재차 출석 의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주 3∼4회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군사법원 출석 여부와 기일 조정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군사법원 증인석에 설지, 또 추가 불출석 사태가 벌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법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속 재판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양 재판부 간 기일 조정과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이 사법 절차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국정조사나 청문회 연계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