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은 권력분립 원리 훼손”…윤석열 측, 위헌심판 제청·헌법소원 동시 제기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법원에 내란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치권과 사법기관 간의 대립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및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규정하며 “현재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측은 최근 국회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조치로 권력분립 원칙 파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며 “사법의 정치화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제도로, 법원이 제청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고, 위헌 여부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헌재의 판단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회 또한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