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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계엄 방조 혐의 다툴 여지”…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파장
정치

“국무총리, 계엄 방조 혐의 다툴 여지”…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파장

최동현 기자
입력

내란 방조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란 방조 혐의 적용 여부와 행정부 책임론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는 없으며, 도주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추진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 6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 문건 작성 및 폐기 등 절차에 개입함으로써 내부적 견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 정족수를 맞추는 데만 집중하며 실질적 심의 절차를 외면했다는 의심도 더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를 지시한 행위, 헌법재판소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선포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54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와 362쪽 의견서, 160매의 시각자료까지 내밀며 혐의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은 절차적 만류였으며, 계엄 선포문 역시 곧바로 폐기했기에 불법성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핵심 연루자인 윤 전 대통령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권 관계자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특검 수사 확대 움직임을 경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수사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내란 방조 혐의가 온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다른 국무위원 등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및 혐의 적용에도 신중론이 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법원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 수사 및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부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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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윤석열#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