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PNG

ºC

logo
logo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주목”…전남도 ‘비쟁점 법안’ 처리 총력
정치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주목”…전남도 ‘비쟁점 법안’ 처리 총력

문수빈 기자
입력

전남 서남해안기업도시 삼포지구 개발 특례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와 전남도가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앞세워 설득전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 여부가 연내 삼포지구 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년 연장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초 개정안이 2023년 자동 폐기된 이후 재발의로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는 9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례법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4월 만료돼 사업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남도는 해당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임을 강조하며, 상임위 소속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토위 간사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건태·정준호·조계원 의원 등이 설득 대상에 올랐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사업 부지 매입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매립 부지를 기업도시특례법 적용하에 매입할 경우 ㎡당 1만9천850원에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례 미적용 시 ㎡당 8만원에 달해 약 4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삼포지구는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422만9천㎡ 규모로 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 마무리 이후, 수상레포츠 테마공원과 친환경 수소환경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특례법 연장을 비쟁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과 사업 경제성을 감안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은 드물다. 다만, 일부 절차 지연 가능성과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정국 변수 속에 본회의 통과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넘어 9월 법안소위 통과가 1차 목표”라며 “지역 출신 의원 등과 협조해 연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9월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연말 본회의에서 올해 내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남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연내 삼포지구 특례법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수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남도#삼포지구#서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