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고교 수영모 논란”…수구 유망주, 불합격 판정→행정소송 예고된 심경
실내 수영장에 스민 적막함을 가르고,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주목받던 수구 유망주 A 씨는 대학 입시 실기시험장에서 낯선 긴장과 마주해야 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 끝에도 수영모에 적힌 소속 고등학교 이름 한 줄이 발목을 잡았다.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A 씨는 갑작스러운 불합격 통보와 함께 억울한 마음을 삼켜야 했다.
2024년 B 대학 수구 특기자 실기시험은 지난해 1월, 5명의 지원자 중 A 씨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A 씨가 수영모에 소속 고등학교 이름을 표기한 것이었다. B 대학 측은 이 사실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면서 자체 조사와 함께 입시 규정 해석에 힘을 실었다. 1심 재판부 역시 입시 비리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대학 측의 결정을 인정했다. 소속 표기 제한은 수영복뿐만 아니라 수영모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반해 A 씨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 요강엔 수영복 소속 표기 금지 조항만 제시됐을 뿐, 수영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수영연맹의 규정처럼 수영웨어와 수영모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2023학년도에는 소속 또는 'KOREA' 표식의 수영모를 쓴 학생이 합격했다는 사례를 들며,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기시험 날 현장 감독관 9명 중 8명은 소속 표기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1명도 수영복 표기와 혼동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A 씨 측은 규정 위반이 분명했다면 시험 전 제재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점수도 합격선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대학 입학이 좌절된 뒤, A 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구 유학을 거쳐 강원도청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달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강원도청 소속으로 결승에 올라, 경기도청을 15 대 7로 제압하며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다. 실업팀에서 다시 빛을 발한 A 씨는 여전히 씁쓸한 입시의 기억과 함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정행위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불명확한 대학 입시 규정과 해석으로 선수들이 아픈 상처를 겪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에서 다시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수영장 물결 위에 남은 청춘의 흔적, 불투명했던 입시 행정의 실체가 문을 두드린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향한 호소와 선수들의 일상이 교차하고 있다. 현장의 응원과 비판은 앞으로도 이 논란의 귀추를 함께 지켜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