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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유튜버 무분별 예보 ‘국민 안전 위협’”…김태선, 기상청 관리·대책 촉구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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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날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의 무분별한 기상 예보가 정치권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기존 기상사업자 등록 없이 예보성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의 책임 문제와 관리·감독 허점이 집중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상청에 엄격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사실상 예보를 하는 상황인데 기상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발생하지도 않은 제6호 태풍이 동해안으로 북상한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유포한 유튜버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영상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예보 영상 조회수의 9배인 9만4천 회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실제와 반대로 상황이 전개됐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 정보를 흘렸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기상청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하고,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유튜버들이 기상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도의 두 축을 제시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유튜버들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양성하든 제재하든 분명한 기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책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2023년부터 구독자 수 천 명 이상의 날씨 유튜브 채널 20개 내외를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 자체의 정확성이나 허위 정보 여부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조회수·자료 출처만 파악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기상청이 ‘무등록 예보’ 사안에 직접적 제재를 한 것은 2012년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여름 기상 전망’ 보고서 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의 개인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날씨 해설이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기상정보 해설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기상정보 전달 채널 다변화 시대에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향후 기상 정보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콘텐츠 채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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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기상청#날씨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