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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네이버, 계열사 협상 압박 커졌다
IT/바이오

“노란봉투법 통과”…네이버, 계열사 협상 압박 커졌다

윤찬우 기자
입력

노란봉투법 통과로 IT 업계의 노동구조과 교섭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에게 모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네이버는 계열사 임금 및 복지 문제에 직접 다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네이버를 비롯한 IT 기업들에 협상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네이버 사옥에서 손자회사 법인 6곳(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미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사측의 추가 협상 움직임이 없자, 본사 차원의 책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원청인 네이버가 계열사(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금, 복지 정책, 인력 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계열사와의 통합교섭 요구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본사 협상을 거절해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원청 사용자를 협상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설 제도적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법안은 원청·하청 간 책임소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과 임금·복지 격차 해소라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한편, 협상의무 범위가 모호해 업계 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IT기업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국내 산업 구조상, 네이버 사례가 향후 타 플랫폼·IT 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와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노사 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고 진단한다.

 

한편, 경제 6단체 등 경영계는 법 개정 후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불분명해 법적 불확실성만 키웠다”며 집행을 둘러싼 소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현장에서는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 직접 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만에 법제도 변화에 힘입어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정책과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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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란봉투법#임금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