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식약처, ‘식품사막’ 해소 가속
냉장·냉동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식품사막 현상 완화의 핵심 해법으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을 통해 편의점이나 소매점 접근이 어려운 산간·도서 지역 등에서 농업협동조합의 냉장·냉동 차량이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식품 접근성 불균형과 영양 결핍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되는 포장육은 닭·오리를 포함한 식육을 절단해 포장 상태로 냉장·냉동한 제품으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이동식 식료품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을 팔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이 완화돼 포장육과 냉장 달걀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농협이 구축한 전국적 유통망과 냉장·냉동 차량 운용 시스템이 안전성과 신선도를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 적용 측면에서 국내 음식료품 소매업 접근성이 낮은 3만7563개 행정리 중 73.5%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 특정 식품에 한정됐던 이동판매의 품목 제한을 넘어, 소비자의 영양 균형과 생활 편의 전반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식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사 정책이 농촌 지역에 확산된 사례가 있다. 한국은 농협 같은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현장 상황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형 탄력적 운영을 도입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판매 가능 품목은 지자체의 여건과 주민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정되며, 향후 관련 주체도 확대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식품 안전, 영양 불균형 해소, 지역 활성화의 삼중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판매차량 운영 기반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며, 운영 실태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동식 축산물 판매 허용이 식품사막 지역의 영양 공급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해당 제도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 환경 향상과 축산물 시장의 유통 다양화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