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시에 진술 방향 정해졌다”…남욱, 대장동 의혹 수사 절차적 정당성 정면 비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둘러싼 진술 번복 논란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다시 부상했다. 남욱 변호사가 ‘검사의 수사 압박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증거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함께 조사실에 들어와 ‘사실관계가 이게 맞지 않으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발언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에게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저의 경험이 아니었지만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결과 과거 진술이 판결문 유죄 증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뇌물 관련 내용 등은 유동규의 진술이나 검사에게 들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며 “당시 ‘배를 가르겠다’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발언을 듣기도 했다”, “수사 협조 없으면 1천만원당 1년씩, 30년을 빛 못 볼 거라는 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에 불려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버티기 어려웠다”고도 밝혔다.
법정에서 증언 번복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으나, 실제로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가 “출소 이후 ‘나는 3년만 살면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남 변호사는 “회유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 허위 자백 내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은 조작된 시나리오”라며, 수사과정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진상 전 실장 측 요청에 따라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기록은 검찰 조사와 접견 과정에서 실질적인 증언 번복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진상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선고 결과·판결문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 번복을 계기로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의 공정성, 강압적 수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향후 법원이 추가 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인 만큼, 대장동 수사의 신뢰성과 정국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