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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박주민,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로 제도화 첫걸음
정치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박주민,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로 제도화 첫걸음

윤찬우 기자
입력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정치권과 이해단체 간 대립이 다시 부각됐다. 문신 시술의 제도화를 둘러싼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약 30만 명에 달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분이 동시에 제시된 이날 논의는 그동안 금지와 묵인 사이에 있던 문신 산업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문신사 자격 취득과 개업 절차,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온 문신 시술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도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오랜 논쟁 끝에 법제화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의료계와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감염 관리와 시술자격 문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위생·안전관리 교육과 문신사 자격관리 절차의 정교한 설계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운영 현황 및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는 향후 본회의 처리와 후속 시행령 마련, 보건의료계와의 추가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난항 예고된 실무조정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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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문신사법#국회복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