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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조국혁신당 장현,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
정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조국혁신당 장현,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

전서연 기자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던 조국혁신당 장현 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최종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현 전 후보에 대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장 전 후보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해 홍보성 문자 발송 등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점이 확인됐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박씨의 도움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장 전 후보 측은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공직에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도록 피선거권 박탈만은 막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 선거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운동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 후보 공천 기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최종 판결을 주시하며 공직선거법의 실효성과 피선거권 보장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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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영광군수재선거#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