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소란 후 감치 집행 불발”…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인적사항 보완해 재수용 추진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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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 처분이 인적사항 확인 문제로 한차례 무산된 가운데, 법원이 조건을 보완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감치 심문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모욕성 발언과 별도의 방청석 소란에 대해서도 추가 감치 재판과 형사 조치를 예고하며 법정질서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항의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높였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당시 법정 소란으로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재판에 회부됐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서울구치소는 동일성 특정이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감치 명령 집행은 중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던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발언들이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이자 모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존 감치와는 독립된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 정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형사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감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를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조인 만큼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절차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것보다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사 상황 재발 시 보다 즉각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위반 사안이 반복될 경우 감치 재판과 별도로 법정 내 소란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모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지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재판부는 또 다른 법정 소란 사건에도 감치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외치며 법정을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로 판단했다. 이 남성은 사전에 방청권을 등록해 출입한 인물로, 법원은 방청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정 내 표현의 자유와 재판 진행 방해 행위의 경계, 감치 제도의 실효성과 남용 우려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과 추가 감치·형사 조치 검토라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심문 과정과 결정 내용에 따라 법정질서 유지 관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과 제재 수위를 정하는 한편, 유사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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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변호사#서울중앙지법#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