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05명 보증금 편취”…공인중개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로 구속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구속 송치되며, 전세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불법 중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사무소 소속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가 임차인 105명으로부터 약 154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 소유 부동산 35채를 집중적으로 중개했으며, 법정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약 1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 모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사와 정씨 일가가 직접적으로 공모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은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 주택 800여 세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500여 명의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760억 원가량을 편취한 대형 사건이다. 현재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정씨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범죄에 공인중개사가 적극 가담할 경우, 임차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심사와 관리·감독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도 현장 점검 및 중개업자 체계적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은 “향후 유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민단체 등은 공인중개사 비위 근절 및 임차인 보호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