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심리 결정”…김용현 전 장관 내란특검 사건, 내달 정식공판 돌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둘러싸고 내란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 10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과 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판이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내란 혐의 수사와 직결되는 만큼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1월 10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절차상 불복을 이어왔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파견 검사가 직접 참여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청법 4조 2항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 사건 재판부와의 병합 요구와 관련해 “지난 6월 19일 재정합의 결정이 있었다”며 합의부 심리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불법이니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거듭 항의했고, 특검 측은 “변호인의 의견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 주장 공방이 거세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리한 뒤, 첫 재판에서는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판결 결과에 따라 내란 수사 확대와 군 통수권 문제 등 국가 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달 11월 10일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관련 증인신문 및 쟁점 다툼 속에 공판 절차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