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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오남용 합동감시”…식약처, 불법유통·허위광고 집중 조치
IT/바이오

“의료제품 오남용 합동감시”…식약처, 불법유통·허위광고 집중 조치

오예린 기자
입력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장호르몬제제가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환자 대상 치료뿐 아니라 '키 크는 주사',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사용과 부작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제제의 오남용 실태 점검과 함께, 광고 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뿐 아니라 도매상, 제약업체에까지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주사제 등 근육 강화 목적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련 의약품의 공급량, 반품량 등 유통 현황을 집중 점검해 불법유통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가 뒤따른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한 제품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해당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 준수, 자료 작성·보관 여부가 확인되며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감시 강화를 앞두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 감시원이 점검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는 등 전국적 단위의 체계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동감시가 의료제품 오남용과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소비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역할이 과대 포장되거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불법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성장호르몬, 스테로이드 등 의료제품의 광고와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며, 법적·행정적 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의 지속적 점검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규제 강화와 시장 모니터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제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지 주목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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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성장호르몬제제#스테로이드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