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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해킹 피해 확산 막는다”…김장겸, 긴급보호 허용 법안 발의
정치

“이통사 해킹 피해 확산 막는다”…김장겸, 긴급보호 허용 법안 발의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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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사고를 둘러싼 논란과 피해 우려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7일 이동통신사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천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신망 해킹 대응 체계에 대한 여야 및 이용자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장겸 의원이 입법에 나선 개정안은 통신사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동통신사가 즉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았다. 실제 4월 SK텔레콤 해킹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으나, 현행법상 약관에 없는 서비스 제공이 위법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SK텔레콤만 급하게 약관을 바꿔 서비스를 제공했고,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바 있다.

김장겸 의원은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법안을 발의해 사전·사후 대응까지 완비하는 종합대책 패키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피해 이용자단체 및 시민사회는 환영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긴급조치 간의 법적 균형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IT·통신 인프라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강제력 있는 신속대응 체계가 절실하다"면서도, "이용자 권리 보호장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절차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해킹 사고 대응이 한층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동통신 해킹 피해 확산 방지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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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전기통신사업법#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