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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사직기한 불합리”…신민호,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정치

“지방의원 사직기한 불합리”…신민호,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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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 출마를 둘러싼 사직 기한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9일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원직을 사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공식 건의했다. 의정 공백 우려와 지방자치 발전 논의가 맞물리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양상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 더불어민주당 순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의회만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의원 61명 중 20여 명이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돼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의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 시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행정구역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건의안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시도’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직 의무 완화 시 지방권력의 교차 이동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지역 의정 공백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내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박도 이어진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가 향후 회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지 주목된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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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전남도의회#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