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항구서 170m 돌진 승합차”…제주 차량 사고 운전자 긴급체포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항구 인근으로 돌진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긴급체포되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수사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4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도항선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하선하던 60대 남성이 약 170m를 계속 전진해 항구 주변을 걷던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사망했고, 운전자를 포함해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운전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운전 과실 여부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지, 차량 급발진 등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에 모이고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가속 의도가 없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을 일컫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공방이 반복돼 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기계적 결함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별도 대책을 가동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유가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피해자별로 전담 공무원이 지정돼 행정적 지원을 맡고 있고, 병원에는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파견돼 치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숙소·교통 등 생활 지원이 병행되는 가운데,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장례 절차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추진 중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다수 인명 피해를 낳은 항구 내 차량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항선 하선 구역에서의 속도 관리,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안전 요원 배치 기준 등 구조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차량 감식 결과와 운전자 진술 분석에 따라 혐의 적용과 추가 조사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