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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불법정보 심의 중단”…최수진, 자료 소실 우려에 ‘안보 공백’ 경고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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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등 불법정보 심의가 국회와 정부 기관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불법정보 수집자료가 대량 소실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제재까지 사실상 중단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이 멈추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안보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북한 체제 선동, 김일성 일가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 제재 건수가 1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심위가 심의·시정요구하는 대상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0년 2천119건, 2021년 1천795건, 2022년 2천71건, 2023년 2천302건, 2024년 2천54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천여 건이 넘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가 적발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회 미구성 사태로 인해 관련 심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가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하며, 실제 올해 상반기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 제재 건수도 61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국정자원 화재로 불법정보 관련 문서와 자료의 대량 소실 우려까지 더해졌다.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로 인해 방통위와 관계 기관들은 불법정보 수집, 심의 요청, 자료 제출 등 기본 업무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 의원실은 “화재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 심의 요청건 등 주요 정보가 모두 확인 또는 제출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는 국가와 국민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심의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공간 내 북한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심의기구 공백 및 데이터 소실 사태는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직결될 수 있어 안보 대응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향후 심의기능 정상화 및 자료 복구 방안 논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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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방심위#국가보안법